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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당했다면? 보상금 먼저 받고 나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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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3:30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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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 제기?
보상금 없이 쫓겨나지 마세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났다고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에게도 명확한 권리가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 갑자기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법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보낸 명도소송 소장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당장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재개발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다릅니다.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정한 여러분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재개발조합은 일제히 구역 내 미이주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차상 당연한 수순일 뿐, 세입자가 무조건 쫓겨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권리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항변권 재개발조합이 건물인도를 구하더라도, 세입자는 다음 금액을 지급받기 전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보증금 반환 청구권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를 장기 연체하여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권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4개월분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지급됩니다. 이를 받지 못했다면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이사비 지급 청구권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 역시 정당한 손실보상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이를 받기 전까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권자는 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을 때까지 인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답변서 제출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명도소송 소장을 받으면 보통 2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핵심 항변 사항
  • 임대차계약의 적법성과 보증금 지급 사실 입증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여부
  •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 의사 표시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금 미지급 사실
  •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항변권 주장
【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항변 내용이 불충분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대응 절차

1
소장 접수 즉시 전문가 상담 명도소송 소장을 받으면 즉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증빙,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증명서, 월세 납부 내역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항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재판 진행 및 합의 대부분의 재개발 명도소송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변호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도시정비법·토지보상법 등 여러 법령이 얽혀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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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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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료 등)
50~100만원
명도소송 평균 기간
약 4개월
강제집행 평균 기간
약 3개월
▶ 선임 시 특별 혜택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조합의 보상금 공탁 vs 세입자의 수령

재개발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조합은 보통 소송 중에 보증금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지만, 공탁 절차가 적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 시 확인사항
  • 보증금 전액이 공탁되었는지 확인
  • 주거이전비 4개월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이사비가 별도로 공탁되었는지 확인
  • 공탁 통지서가 적법하게 발송되었는지 확인
  • 출급 후 건물 인도 의무 발생 시기 확인

공탁금을 출급받으면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출급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금액이 적정한지, 출급 시기가 적절한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1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 특화 일반 명도소송과 달리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
800건 이상 명도소송 실전 경험 이론이 아닌 실전 경험으로 사건마다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3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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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절차, 비용, 승소 전략을 담은 무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개발 명도소송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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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은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임대차계약 내용, 보증금 및 월세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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