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명도소송 완벽 가이드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세입자 퇴거 절차와 비용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재개발 명도소송 완벽 가이드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세입자 퇴거 절차와 비용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29 03:12 32 0

본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개발 명도소송, 지금 시작하세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로 사업 지연 없이 해결합니다
조합의 소유권 확보부터 보상금 지급, 강제집행까지
재개발 명도소송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재개발 사업, 이런 상황이신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도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철거가 지연되고,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명도소송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났지만 소유자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 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제시했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
  • 철거 일정이 다가오는데 점유자가 버티고 있는 경우
  •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명도해야 하는 경우

재개발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사용·수익권 취득 시점, 보상금 지급 의무,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패소하거나 사업이 수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의 특수성
1
도시정비법 적용
일반 명도소송과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수용 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보상금 선지급
임차인의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퇴거 거부가 정당합니다.
3
사용·수익권 시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조합이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만, 보상 없이는 명도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는 주요 이유
  • • 적법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 토지보상법상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개발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관리처분계획 인가 확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어야 조합이 사용·수익권을 취득합니다. 고시일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종전 권리자는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조합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산정 및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하고 점유자에게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공탁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및 퇴거 요청
일정 기한 내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공익성과 조합의 권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5
명도소송 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감정평가서, 보상금 지급 증빙, 협의 기록 등을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6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 무료 전화상담
재개발 명도소송 비용 안내
항목 금액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법원 실비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포함
강제집행 별도 계약 명도소송 진행 시 협의

▶ 소송비용 회수 가능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법원에 납부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세입자의 정당한 항변권

임차인은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은 이러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해야만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연체 기준
2개월
상가 연체 기준
3개월
소송 예상 기간
4~6개월
강제집행 기간
약 3개월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조합이 사용·수익권 취득
  •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
  •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증거가 필요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함께 필수로 진행
  • 여러 세대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일괄 위임 가능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출연

7,000+
부동산소송 누적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재개발 명도소송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조합의 입장에서 사업 지연 없이 해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관리처분계획 검토
인가 고시의 적법성,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전 과정 일괄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본소,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여 사업 일정을 지킵니다.
집행 현장 동행
강제집행 당일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동행하여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전화 상담만으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필요 시 방문 상담도 지원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재개발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무료 전화상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재개발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