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명도소송 완벽 가이드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세입자 퇴거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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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지금 시작하세요
재개발 명도소송 전 과정을 한 곳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도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철거가 지연되고,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명도소송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났지만 소유자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 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제시했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
- 철거 일정이 다가오는데 점유자가 버티고 있는 경우
-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명도해야 하는 경우
재개발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사용·수익권 취득 시점, 보상금 지급 의무,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패소하거나 사업이 수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적법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 토지보상법상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휴일 휴무 | 무료 전화상담
| 항목 |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
| 내용증명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
| 법원 실비 | 50~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포함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명도소송 진행 시 협의 |
▶ 소송비용 회수 가능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법원에 납부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은 이러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해야만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조합이 사용·수익권 취득
-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
-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증거가 필요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함께 필수로 진행
- 여러 세대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일괄 위임 가능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출연
재개발 명도소송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조합의 입장에서 사업 지연 없이 해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재개발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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