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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도소송 골든타임을 놓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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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2:55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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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도소송,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월세 2개월분 연체? 보증금 절반도 안 남았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6개월분이 남았을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그 이후엔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1
명도소송 시작 타이밍
주택은 월세 2기분 연체, 상가는 3기분 연체 시 즉시 소송 가능합니다. 평균 소송 기간은 약 3개월이므로 보증금이 6개월치 이상 남았을 때 시작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임대인의 피해는 커집니다.
2
점유자 변경 차단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입니다.
3
비용 회수 가능성
승소 판결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미루면 생기는 일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보증금 소진
월세 연체가 계속되면 보증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명도소송에는 평균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3개월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소송 중에도 손실이 계속 누적됩니다.
2 점유자 변경 위험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무용지물이 되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기회비용 증가
비어있는 건물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조기에 해결할수록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빠르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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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임대인 명도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며, 전체 과정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월세 연체가 주택 2기분, 상가 3기분에 도달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약 2~4주)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약 3~6개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재판 기일이 지정됩니다.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기에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임대인 승소로 종결됩니다.
강제집행 (약 3개월, 필요시)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계고를 진행하고, 2주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본 집행으로 짐을 강제 반출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구조

임대인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구성됩니다.

항목 금액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인지대·송달료 50만원~100만원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선임 시 0원) 별도 의뢰 시 추가 비용
강제집행 (필요시) 별도 계약 판결 후 퇴거 안 할 경우
비용 절감 팁: 승소 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 · 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실무 이해도가 높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직접 처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경험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지침서 집필
MBC · KBS · SBS 등 주요 방송 출연
각종 언론에서 명도소송 전문가로 인정
임대인이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를 2개월분 연체했다고 바로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의 경우 2기분 연체 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2기분이란 연체 기간이 아닌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은 전액 미납, 다음 달은 절반만 납부했다면 총 1.5개월분이므로 아직 소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3기분 연체가 필요합니다.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갱신 거절 통지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통지 증빙이 중요합니다.
Q.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월세 연체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소송 중에 밀린 월세를 냈다고 해서 계약이 다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원한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를 원할 경우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적게 남았더라도 명도소송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손실이 커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비록 비용 회수는 어렵더라도, 건물을 되찾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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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실제 절차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제공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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