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도소송 패소 막는 법 -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3가지 실수
본문
승소 확신했던 월세 명도소송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물주 10명 중 3명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합니다
월세를 받지 못한 건물주님, 분명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이유는 단 하나, 법률 용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8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보아온 바에 따르면, 건물주님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2기 연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월세 명도소송, 이렇게 패소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번 늦게 냈습니다. 연락도 잘 안됩니다. 계약서에는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왜일까요? 세입자가 첫 달에는 월세 50만원 중 30만원을 냈고, 다음 달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 연체액은 120만원, 즉 2.4개월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2기 연체"는 2개월치 총액을 의미합니다. 횟수가 아닙니다.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3가지 치명적 실수
2기 연체, 횟수가 아닌 총액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 이상 연체"는 2개월치 월세 총액을 의미합니다. 세입자가 3번 연체했어도, 총액이 2개월치에 미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시: 월세 100만원인 경우
- 1월: 50만원만 납부 (50만원 연체)
- 2월: 80만원만 납부 (20만원 연체)
- 3월: 한 푼도 안냄 (100만원 연체)
→ 총 연체액 170만원 (1.7개월치) = 소송 불가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건물주가 직접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 없이 기간 만료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100% 패소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은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소송 진행하고, 승소했는데, 다시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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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총액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부분 납부액을 모두 차감한 후, 실제 연체된 총액이 2개월치(주택) 또는 3개월치(상가)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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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이 과정 없이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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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관계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의 소요기간, 비용, 승소 가능성 등은 사건의 복잡도, 증거 자료의 충분성,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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