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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도소송 법무사 선임했다가 재판 때 혼자 싸우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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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1:52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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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선임 전 필독

법무사 비용 80만원에 혹했다가
재판장에서 혼자 싸우게 된 건물주

변호사 200만원이 부담스러워 법무사에게 80만원 주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 법정에는 법무사가 없었고 임차인만 대리인을 세워 나왔습니다. 법무사는 "재판 참석이 불가능하다"며 제가 혼자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지금, 월세 밀린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면

주거용 2개월, 상가 3개월 월세 연체. 계약 해지 통보를 했지만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매달 깎여나가고, 빈 건물을 새로 임대할 수도 없는 상황.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명도소송을 알아봅니다.

법무사 견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0만원
명도소송 80만원
변호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소장 작성도 해주고, 비용도 부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어딘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 견적
명도소송 200만원부터
(가처분 포함)
법무사보다 2~3배 비쌉니다. 하지만 재판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대리합니다. 임차인이 무슨 주장을 하든 법정에서 직접 대응합니다.
법무사는 재판 대리권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소장 작성과 접수만 가능하고, 법정에는 설 수 없습니다. 재판 당일 임대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임차인이나 그의 변호사와 대면하며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보정서 작성,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도 모두 별도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실제 재판장에서 벌어진 일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월세 3개월 연체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건물주 A씨. 법무사에게 80만원을 주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지만 법무사는 "제가 재판에 나갈 수 없으니 직접 가셔야 합니다"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재판 당일, 임차인은 변호사를 대동했고 A씨는 혼자였습니다. 임차인 측 변호사는 "월세를 일부 입금했다", "보수공사 약속을 안 지켰다"며 여러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해야 했고, 결국 재판은 3회 이상 연기되었습니다.

1

소장 접수 후 답변서 접수

임차인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은 불가능해집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2

변론기일 지정

법원이 재판 날짜를 통지합니다. 이때부터 법무사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본인만 출석해야 합니다.

3

준비서면 작성 필요

임차인 주장에 반박하려면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별도 비용을 지불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4

재판 연기 시 추가 기일

임차인이 증거를 추가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면 재판은 2~3회 이상 열립니다. 매번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지는 것들

재판 전 과정 대리 출석
변호사가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임차인이나 그의 변호사와 법정에서 직접 대응합니다. 임대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서면·보정서 작성 포함
임차인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 법원 보정 요구 사항 모두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 진행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꾸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변호사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 이를 방지합니다.
내용증명 무료 작성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무료로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강제집행 절차 안내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절차와 비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별도 계약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실제 비용 비교 (주택 기준)

법무사 총 비용
약 180만원
가처분 50만원 + 명도소송 80만원 + 준비서면 30만원 + 소송비용확정 20만원 + 법원 실비 50만원 = 약 230만원

+ 본인이 재판 3~5회 출석
법도 명도소송센터
200만원부터
명도소송 200만원 + 법원 실비 50만원 = 총 250만원
(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준비서면 0원)

재판 출석 불필요, 변호사가 전 과정 대리
비용 차이는 20만원, 하지만

법무사 선임 시 본인이 재판에 3~5회 출석하며 임차인과 대면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 없이 법정에서 즉석 답변해야 하고, 준비서면도 별도로 의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20만원 추가 비용으로 재판 스트레스를 완전히 덜고,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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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현장 경험
MBC·KBS·SBS·YTN 출연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주거용 2기, 상가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법도 선임 시 무료로 작성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꾸면 판결이 무효가 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사전 차단합니다. (법도 선임 시 0원, 인지대 약 9천원만 별도)

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철저한 준비로 3개월도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 (별도 계약)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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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월세 명도소송과 법무사·변호사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소송 절차, 비용,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부동산 종류, 증거 상태, 점유 형태, 관할 법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재판 대리 가능 여부는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비용, 절차, 예상 기간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귀하의 사건에 맞게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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