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송비용 부담 항소, 패소자에게 비용 전액 청구하는 방법
본문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내 돈으로 해결했나요?
승소 판결만 받고 끝? 소송비용 부담 항소 결정으로
패소자에게 수백만 원 전액 청구하세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과 법원 비용 50만 원, 총 250만 원을 제 돈으로 냈습니다. 이 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을까요?
승소했는데도 돈 못 받는 이유
판결문에만 의존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 문구만 믿고 자동으로 돈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임을 정한 것일 뿐,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몰라서 놓쳤다
명도소송이 끝나면 변호사도 계약이 종료되고, 비용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확정 후 신속하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항소심까지 간 경우 더 복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도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됩니다. 항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 1심과 항소심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몰라 포기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놓치면 수백만 원 손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평균 200~300만 원, 법원 비용까지 합치면 250~350만 원이 듭니다. 승소했는데도 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더욱이 항소심까지 진행되면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소송비용 부담 결정의 실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됩니다.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비용 항목 | 상세 내용 |
|---|---|
| 인지대 | 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명도소송 평균 30만 원) |
| 송달료 |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우편비용 (평균 10~20만 원) |
| 변호사 보수 | 실제 계약액이 아닌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후술) |
| 기타 실비 | 등기부등본, 우편료, 증명서 발급비 등 (평균 10만 원) |
※ 전체 법원 납부 비용은 통상 50만~100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청구 가능할까?
많은 임대인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 가액(건물 가액)에 따른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지급액과 규칙 상한액 중 적은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규칙 산정 예시
건물 가액 5천만 원인 명도소송의 경우:
- 규칙 상한액: 약 250만 원
- 실제 선임료: 200만 원
→ 청구 가능 금액: 200만 원 (더 적은 금액)
건물 가액 3억 원인 명도소송의 경우:
- 규칙 상한액: 약 780만 원
- 실제 선임료: 300만 원
→ 청구 가능 금액: 300만 원 (더 적은 금액)
항소심 비용 분담 비율 주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예: 소송비용 중 70%는 항소인이, 30%는 피항소인이 부담) 변호사 보수도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먼저 실제 지급액과 규칙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정한 후, 그 금액에 부담 비율을 곱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위임계약서, 변호사 보수 지급 영수증,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일, 가처분 신청·인용일, 소송 제기일 등의 타임라인도 정리해 둡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법원에 신청합니다. 일부 승패가 섞인 경우에는 상대방 부담 비율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정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집행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소송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1심 비용은 제1심 법원에서, 항소심 비용은 항소법원에서 각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소 취하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비율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하며, 실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소 후 비용 회수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전 과정 지원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 출연 | 각종 언론 부동산 전문가 기고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소심 비용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대방이 무자력이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 절차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상담해 드립니다
선임료 200만 원부터 |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0원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법원 판단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