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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 승소 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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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1:12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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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제대로 돌려받으셨습니까?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명확한 절차와 정확한 금액 산정으로 비용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800건+ 명도소송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되며,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임대인이 승소 판결만 받고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백만 원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비용 항목
설명
인지대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가(목적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송달료
소장 및 각종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보수
실제 지급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입액이 인정됩니다.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 대상입니다.
기타 실비
감정료, 등기발급비, 열람비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액 주의사항

변호사와 계약한 선임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사건가액별 산입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절차

1 판결 확정 확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비율이 명시된 문구를 확인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비용 분담 비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기타 실비 지출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비용에 한해 소명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제1심 법원에 신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 3~4회분을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됩니다.
4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상대방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최종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신청인의 신청 범위를 초과하여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5 확정 및 집행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비용 부담 방식

전부 승소

임대인이 청구한 명도 및 차임 연체금 전부를 인용받은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며 변호사보수 상한표 범위 내 금액까지 확정결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비율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70% 인용된 경우 상대방이 70%, 임대인이 30%를 부담합니다. 양측이 지출한 비용 총액을 산정한 후 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합니다.

조정·화해 성립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하면 그에 따릅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소 취하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여 취하한 경우처럼 예외적 상황에서는 피고 부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비용 확정 지원

저희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선임료에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영수증과 증빙 자료 정리부터 비용계산서 작성, 법원 신청 및 상대방 의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 산입액 계산, 일부 승소 시 비율 분담 정산, 가처분 비용 포함 여부 등 복잡한 계산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회수 가능 금액을 최대화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시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사건가액 구간별로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산입액 기준만큼만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더 크더라도 산입액 한도까지만 확정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 대상인가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에 직접 든 비용은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과 증빙이 명확해야 하며,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등 세부 내역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각자 부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비용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신청 후 상대방의 의견 제출 기간과 법원의 심리 기간을 합쳐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출한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서면 공방이 이어져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의 변제가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명도소송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초기 전략 수립부터 소송비용 확정까지 일관된 판단으로 시간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800건+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출연
투명한 비용 산정
청구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초기 상담 시 명확히 안내합니다
증빙 체계 관리
처음부터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정확한 계산
변호사 보수 산입액, 비율 분담 등 복잡한 계산을 정확히 처리합니다
전 과정 지원
확정 신청부터 상대방 의견 대응, 집행까지 함께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정확한 금액 산정과 회수 절차를 지원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진행

소송비용 확정, 이렇게 준비하세요

증빙 자료 보관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 납부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을 즉시 보관하세요. 사후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시간 정리가 중요합니다.

판결문 세부 확인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일부 승소의 경우 분담 비율이 정산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신속한 신청

판결 확정 후 가능한 빨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면, 보증금 정산이나 강제집행 절차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승소자료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사건가액, 소송 경과, 제출된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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