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 승소 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법
본문
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되며,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임대인이 승소 판결만 받고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백만 원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변호사와 계약한 선임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사건가액별 산입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절차
사건 유형별 비용 부담 방식
전부 승소
임대인이 청구한 명도 및 차임 연체금 전부를 인용받은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며 변호사보수 상한표 범위 내 금액까지 확정결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비율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70% 인용된 경우 상대방이 70%, 임대인이 30%를 부담합니다. 양측이 지출한 비용 총액을 산정한 후 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합니다.
조정·화해 성립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하면 그에 따릅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소 취하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여 취하한 경우처럼 예외적 상황에서는 피고 부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비용 확정 지원
저희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선임료에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영수증과 증빙 자료 정리부터 비용계산서 작성, 법원 신청 및 상대방 의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 산입액 계산, 일부 승소 시 비율 분담 정산, 가처분 비용 포함 여부 등 복잡한 계산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회수 가능 금액을 최대화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시 자주 묻는 질문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명도소송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초기 전략 수립부터 소송비용 확정까지 일관된 판단으로 시간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정확한 금액 산정과 회수 절차를 지원합니다.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진행
소송비용 확정, 이렇게 준비하세요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 납부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을 즉시 보관하세요. 사후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시간 정리가 중요합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일부 승소의 경우 분담 비율이 정산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 확정 후 가능한 빨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면, 보증금 정산이나 강제집행 절차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승소자료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사건가액, 소송 경과, 제출된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