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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승소 후 반드시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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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1:05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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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받으셨나요?

이겼는데도 손해를 보고 계신가요?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변호사 비용과 법원 납부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800건 이상 경험

승소했는데도 손해 보는 임대인들

이런 상황이 바로 당신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세입자는 나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200만원, 법원 비용 50~100만원은 고스란히 당신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2개월 밀린 월세 200만원을 받으려다가 300만원을 쓴 셈입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세입자가 멀쩡히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민법의 원칙이 있지만, 많은 임대인들이 이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
절차를 모른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귀찮아서 포기
또 법원 가야 하나, 또 서류 준비해야 하나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3
계산이 복잡하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아닌 법정 산입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당신만 손해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볼까요?
명도소송 전체 비용은 평균 250만~350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법원 비용 50~100만원이 기본입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했다면 여기에 5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강제집행까지 갔다면 추가로 1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당신은 2개월 월세를 받으려고 4~5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날리는 셈입니다. 3년 만기로 재계약한다고 가정하면, 36개월 중 4개월은 공짜로 빌려준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은 판결 확정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회수하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패소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워지고, 회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명도소송 승소 직후가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수백만원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본 소송비용 회수 과정

서울 강남구 A씨 사례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3개월 연체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습니다. 총 지출액은 변호사 비용 22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55만원, 법원 인지·송달료 80만원, 강제집행 비용 120만원으로 총 475만원이었습니다.


승소 직후 저희에게 의뢰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보수 산입액 280만원, 법원 납부 실비 135만원을 인정하여 총 415만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패소자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로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가능 항목
변호사 보수
법정 산입액 기준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다름)
인지대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
송달료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
내용증명 발송비
실제 지출 금액
집행관 비용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
기타 증빙 가능 비용
등기사항증명서, 서류 발급 비용 등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절차

1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항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00%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비용 계산
사건번호, 판결문 사본, 위임계약서(변호사 보수 약정),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액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3
법원에 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 1,000원, 송달료 3~4회분입니다.
4
법원의 확정결정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통상 신청 후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회수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패소자가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패소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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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계산과 서류 준비, 법원 신청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
무료 전화상담 후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액 이해하기

실제 지급액 ≠ 청구 가능 금액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30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목적 가액이 3,000만원인 명도소송의 경우, 법정 산입액은 약 280만원입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250만원을 지급했다면 25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35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280만원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목적 가액별 변호사 보수 산입액 (예시)
1,000만원 이하
소가의 10%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00만원 + (소가-1,000만원)×8%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20만원 + (소가-5,000만원)×6%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20만원 + (소가-1억원)×4%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20만원 + (소가-2억원)×2%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시작
0원
선임시 가처분·내용증명
3개월
평균 명도 완료 기간
전국
방문 없이 전화로 진행
초기 설계부터 비용 회수까지 한 번에

저희는 명도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용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나중에 청구할 때 누락이 없도록 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한 비용 범위를 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은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하려면 패소자의 재산을 찾아야 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판결 확정 직후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 비용을 모두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으로 소송 목적 가액에 따른 표준 금액을 정해놓고, 실제 지급액과 표준 금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통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가 어렵습니다. 조정이나 화해 전에 소송비용 부담 조건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패소자가 소송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패소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자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 직접 든 비용은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비용, 현장 출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항목과 증빙이 명확해야 하며, 사전에 비용 내역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도 비용이 드나요?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3~4회분(약 2만원 내외)만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10% 할인됩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손해 보지 마세요

소송비용 청구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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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1시)
통화 한 번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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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자료에는 명도소송 절차, 소요 기간, 예상 비용, 소송비용 청구 방법, 강제집행 팁 등 실무에서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산입액, 회수 가능 금액, 절차 진행 방식 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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