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승소 후 반드시 돌려받는 방법
본문
명도소송 승소 후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받으셨나요?
이겼는데도 손해를 보고 계신가요?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변호사 비용과 법원 납부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했는데도 손해 보는 임대인들
명도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세입자는 나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200만원, 법원 비용 50~100만원은 고스란히 당신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2개월 밀린 월세 200만원을 받으려다가 300만원을 쓴 셈입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세입자가 멀쩡히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민법의 원칙이 있지만, 많은 임대인들이 이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포기하는 순간 당신만 손해입니다
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당신은 2개월 월세를 받으려고 4~5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날리는 셈입니다. 3년 만기로 재계약한다고 가정하면, 36개월 중 4개월은 공짜로 빌려준 것과 같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은 판결 확정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회수하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패소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워지고, 회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명도소송 승소 직후가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수백만원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본 소송비용 회수 과정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3개월 연체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습니다. 총 지출액은 변호사 비용 22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55만원, 법원 인지·송달료 80만원, 강제집행 비용 120만원으로 총 475만원이었습니다.
승소 직후 저희에게 의뢰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보수 산입액 280만원, 법원 납부 실비 135만원을 인정하여 총 415만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패소자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로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절차
복잡한 계산과 서류 준비, 법원 신청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후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액 이해하기
예를 들어 소송 목적 가액이 3,000만원인 명도소송의 경우, 법정 산입액은 약 280만원입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250만원을 지급했다면 25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35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280만원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자격 보유
7,000건 이상
8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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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도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용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나중에 청구할 때 누락이 없도록 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한 비용 범위를 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청구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을 확인하세요
통화 한 번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안내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자료에는 명도소송 절차, 소요 기간, 예상 비용, 소송비용 청구 방법, 강제집행 팁 등 실무에서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산입액, 회수 가능 금액, 절차 진행 방식 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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