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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승소 후 회수 전략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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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0:53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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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다면 반드시 청구하세요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회수 전략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그대로 부담하고 계신가요?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패소자로부터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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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놓치기 쉬운 소송비용 회수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단순히 건물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상당한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이는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패소자가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승소자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

⚖️
변호사 보수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 1억 원의 경우 최대 74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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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송달료
소장 제출 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기록에 명확히 나타나므로 별도 소명 없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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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비·증인비
소송 중 지출한 감정비용, 증인 여비 등 소송 진행에 필요했던 실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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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집행비용
소송 전 발송한 내용증명 비용, 집행 과정의 제반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 (소가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
소가 300만 원 이하 30만 원
소가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
소가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8%
소가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6%
소가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4%
실제 산정 사례
소가 1억 원
실제 지출 변호사 비용 2,000만 원
규칙상 인정 금액 740만 원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 금액 740만 원
???? 실제 지출액이 규칙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출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상 740만 원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500만 원만 지출했다면 5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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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 가능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

1
판결 확정 대기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기간(2주) 경과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집행력이 발생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소송비용 계산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모든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판결문 주문의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 4회분 필요. 전자소송 시 10% 할인됩니다.
4
서류 소명
변호사 보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약서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법원 심리·결정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2~3개월 소요됩니다.
6
집행문 부여·강제집행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받아 패소자가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1. 청구액은 넉넉하게 산정
법원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최대한 정확하고 넉넉하게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제3자 명의 지출도 인정 가능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지출한 비용도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5년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판결 확정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소송비용 회수까지 책임지는 전문가

명도소송 승소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완전한 권리 실현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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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다수 언론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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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어 집행력이 발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후 2주간의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되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에 신청할수록 비용 회수가 빨라지므로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부담 비율이 명시됩니다. 이 비율에 따라 각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비율에 따른 회수액도 커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Q3.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적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1억 원의 경우 규칙상 최대 74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실제로 1,0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740만 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계산서, 변호사 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감정비나 증인 여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영수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명도소송 외에 다른 민사소송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건물명도,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전문으로 하지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유형과 해결 방안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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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도 전 과정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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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사안별 최적의 소송 전략과 비용 회수 방안을 제시합니다.

3. 투명한 비용 구조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내용증명(0원) 무료 제공으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및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자료,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비용 인정 범위와 금액도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세부 사항, 강제집행 가능 여부 등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판단과 구체적인 진행 방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엄정숙 변호사)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귀하의 사건에 맞는 맞춤형 법률 조언과 소송비용 회수 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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