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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부담, 승소해도 내가 낸다? 전액 회수하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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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8 15:39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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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부담, 승소해도
내가 낸다?

전액 회수하는 확실한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800건+
선임료 200만원부터
비용 회수 완벽 지원

이상적인 상황: 소송비용 전액 회수

승소하면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자 부담 원칙

  •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낸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 비용까지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벽: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들

문제 1. 선납 구조의 부담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모든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급하고, 승소 후에야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임대인은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 2. 변호사 비용의 산입 한계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선임료와 규칙상 인정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지출했더라도 규칙상 150만원만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3. 복잡한 회수 절차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문제 4. 회수 불능의 위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임차인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묘연하면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청구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의 실제 구성

항목별로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에서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2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을 합쳐 약 50만원~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천원이며, 보증보험료는 수만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

4

강제집행 비용

별도 계약 사항이며, 집행관 수수료, 운반 및 보관료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패소자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이 비율을 정해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규칙 소송비용 산입 범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아닌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상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는 과도한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회수 절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인지 1천원과 송달료 3회분이 필요하며,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10% 할인됩니다.

변호사 비용 (규칙 범위 내) 약 150만원
인지대 + 송달료 약 30~50만원
가처분 비용 약 5~10만원
기타 실비 약 10~20만원
청구 가능 총액 (예시) 약 195~230만원

소송비용 회수 절차 4단계

1

판결문 확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확인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비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부담 비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2

비용 계산 및 서류 준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가처분 비용 등 모든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에 따른 산정 금액을 계산하여 비용계산서를 작성합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영수증 등)을 첨부하며, 인지 1천원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확정 후 집행

법원이 비용액을 확정하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직접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경험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소송비용 회수는 절차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지원하며, 임대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MBC·KBS·SBS 등 주요 방송 출연과 7천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명도소송비용 부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승소 후 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자주 묻는 질문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제 선임료와 규칙상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합리적인 선임료로 시작하며, 회수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드립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그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임차인의 현재 재산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향후 임차인에게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리적 압박 효과로 자진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도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정이나 화해 시에는 합의 내용에 비용 분담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하게 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조정 단계에서도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냅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도 집행 절차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보관료 등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항이므로, 명도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부담과 회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 법원의 판단, 당사자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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