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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아파트명도소송, 공공임대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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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7-25 13:44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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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명도소송 은 공공임대나 영구임대 주택에서도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명도소송 의 특수성은 복지 차원의 이사대책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지원금을 책정해 임차인 이전 비용을 돕기도 하지만, 이는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판결을 늦추는 요소는 아닙니다.

 

임대아파트명도소송 을 진행할 때는 보증금 정산이 복잡합니다. 임대인은 정산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행정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이 받은 복지 혜택이 회수될 수 있어 이사기간 결정이 민간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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