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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분쟁 피하려면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을 먼저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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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7-24 15:53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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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원칙은 ‘패소자 부담’입니다. 그러나 일부승소·일부패소가 혼재하면 법원이 비율에 따라 재판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쟁점은 결정문에 상세히 기재됩니다. 임대인은 확정판결 후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려면 협의서에 ‘향후 재판비용 각자 부담’ 조항을 미리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이 조항을 제시하면 임차인이 비용 불안을 이유로 소송을 지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을 두고 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보수 추가와 집행지연으로 오히려 손해가 커집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으면 일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문제는 결국 ‘누가 얼마나 이겼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비용 분담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최악의 시나리오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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