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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점포명도소송, 계약 해지 통보 후 단계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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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7-23 16:34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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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도소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면서 권리금 문제가 결부돼 복잡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를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1주일 이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이는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빌미로 새 임차인을 들여오는 것을 막고, 점포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계약 해지 사유, 체납액, 인도 요청 일자를 명시하고, 권리금 관련 특약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면 재판부가 인도 시점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포명도소송에서는 권리금, 시설비, 원상복구 범위를 별도 항목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사업자등록 이전 여부, 권리금 계약서 존재 여부를 확인해 반박 서면을 준비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영업시설·상품이 포함된 점포는 잔존물 가치가 커 잔존물 보관·감정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점포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은 집행관·감정평가사와 사전 미팅을 통해 절차를 조율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상, 계약 단계에서 원상복구 범위와 철거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두면 점포명도소송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계약 해지 통보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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