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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란 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의 법적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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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7-23 12:56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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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명도란 부동산인도청구·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포괄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자진 퇴거 요청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사실과 명도 기한을 통보하면 임차인이 순순히 이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취지에 인도 명령과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비용을 함께 청구해 두면 판결 확정 후 별도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조정·화해 권고 절차입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명도 기한과 월세 정산 방식을 합의하면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명도란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행문 부여, 예납액 납부, 집행관 일정 조율이 핵심입니다. 잔존물 처리, 인부 배치, 열쇠교체 등 부수 절차도 명도란 과정에 포함됩니다.

 

명도란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임대인이 계약 단계에서 해지 사유·원상복구 범위·잔존물 처리 조항을 명시해 두면 분쟁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계약 검토부터 명도 절차 전반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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