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 바로 알기


2025-06-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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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된 임차인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원칙적으로 분쟁에서 진 사람이 비용을 내게 됩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항목에는 재판기록 열람료부터 감정비·집행관 예납금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 각 단계별 비용 구조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과도한 청구를 했다거나, 임차인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혔는데도 소송을 강행했다면 법원은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을 일부 제한하기도 합니다. 판결문에서 ‘비용은 원고가 1/2 부담한다’는 식으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더욱 복잡합니다. 집행비용 역시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범주에 들어가며, 집행관 보수·운반비·보관료가 대표적입니다.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다시 집행문부여를 받아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연 손해금까지 더해질 수 있어, 패소 시 빠른 합의가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부담할 항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비용을 체크해 줍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으로 대응 전략을 안내하니,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결정을 받은 뒤 곧바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관계 정리와 협상을 통해 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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