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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부담, 판례와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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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1 16:00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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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자주 튀어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해야 하는가?”죠.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당신이 안 나가서 소송까지 갔으니 비용 물어내라”고 하고, 임차인은 “내가 억울하니 못 낸다”고 버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판례나 기존 사례를 참고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법원은 소송 비용을 기본적으로 패소한 측에게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비용을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재판부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주죠.

 

그래서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인지 애매한 경우, 혹은 서로 합의를 시도하기 전엔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나서 이야기해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지면, 소송을 오래 끌지 않고도 분쟁을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쉽게 수긍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도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불법점유를 한 측이 부담한다”거나 “강제집행 비용은 명도 의무가 있는 쪽이 낸다” 같은 내용을 넣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라고 해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있으며, 무료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인지 애매한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면, 소송 전략이나 비용 분담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겠죠.

 

제가 들은 사례 중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갈 생각이 없어 결국 소송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며 맞소송을 걸어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결국 재판부가 임대인 측의 소송은 받아들였지만, 임차인이 제기한 부분은 일부만 인정해서, 비용 부담이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에게도 어느 정도씩 할당됐죠. 둘 다 완승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하는지 100%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다르고, 재판부의 판단 기준도 조금씩 달라요. 다만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살피고, 중간에라도 대화를 통해 합의를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감정싸움에 시간·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니까요. 만약 ‘애매하다’ 싶으면, 전문가와 논의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나 판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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