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하나요? >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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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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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4-12-27 14:55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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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임대·전대·매각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1. 소송 전에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해 분쟁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점유자가 임차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부동산을 몰래 양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가처분을 신청해 점유 이전을 막아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대상 부동산이 여러 사람을 거쳐 이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임차보증금 등의 문제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을 때 가처분으로 혼선 발생을 막고 향후 강제집행이 원활해지도록 대비합니다.

  3. 시간 지연 전략을 차단해야 할 때
    법률 분쟁이 길어질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비용·시간 부담이 커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방이 점유이전을 통한 시간 끌기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상담 02-591-5657 로 연락주시거나 상단메뉴 중 상담/승소자료 요청에 글을 남기시면 신속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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