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며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본문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퇴거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방식과 필요한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판결문 확보
먼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확정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채무자(점유자) 정보와 부동산 위치·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집행비용 예납도 이뤄집니다. -
집행관 출동 및 점유 해제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비워 줍니다. 거부 또는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안전을 보장받으며 집행을 진행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자료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
– 채무자(점유자) 신분 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유 관계와 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납영수증(집행비용) -
유의사항
– 집행 전 점유자를 대상으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 채무자의 폭언·위협 등 불법 행위가 있을 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무료전화상담 02-591-5657 로 연락주시거나 상단메뉴 중 상담/승소자료 요청에 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히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