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며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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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며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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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4-12-27 14:59 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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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퇴거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방식과 필요한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판결문 확보
    먼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확정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채무자(점유자) 정보와 부동산 위치·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집행비용 예납도 이뤄집니다.

  3. 집행관 출동 및 점유 해제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비워 줍니다. 거부 또는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안전을 보장받으며 집행을 진행합니다.

  4. 필요한 서류 및 자료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
    – 채무자(점유자) 신분 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유 관계와 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납영수증(집행비용)

  5. 유의사항
    – 집행 전 점유자를 대상으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 채무자의 폭언·위협 등 불법 행위가 있을 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무료전화상담 02-591-5657 로 연락주시거나 상단메뉴 중 상담/승소자료 요청에 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히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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