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하나요?


2024-1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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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임대·전대·매각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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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해 분쟁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점유자가 임차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부동산을 몰래 양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가처분을 신청해 점유 이전을 막아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대상 부동산이 여러 사람을 거쳐 이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임차보증금 등의 문제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을 때 가처분으로 혼선 발생을 막고 향후 강제집행이 원활해지도록 대비합니다. -
시간 지연 전략을 차단해야 할 때
법률 분쟁이 길어질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비용·시간 부담이 커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방이 점유이전을 통한 시간 끌기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상담 02-591-5657 로 연락주시거나 상단메뉴 중 상담/승소자료 요청에 글을 남기시면 신속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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