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따로 내야 하나요?


2024-12-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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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료전화상담 02-591-5657 로 연락주시거나 상단메뉴 중 상담/승소자료 요청에 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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