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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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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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는 해 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는 천 건이 넘은 상태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4건으로 집계됐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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