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체도 합법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 제소전화해 10년 내 처음 감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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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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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으로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가 10년 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는 9472건으로 집계됐다. 제소전화해는 해마다 1만 건을 넘겨왔다. 2011년 1만1435건, 2012년 1만2483건, 2013년 1만1998건, 2014년 1만1740건, 2016년 1만1666건, 2017년 1만983건, 2018년 1만907건, 2019년 1만415건 이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20년에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있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영향으로 보인다”며 “상임법 제10조의9는 이른바 코로나19 임시특례 인데, 2020년에 한시적으로 임차인의 6개월 연체도 합법이 됨에 따라 신규계약이 생겨나지 못해 제소전화해 접수건수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1만 건 이하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정 전 상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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