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2
2021.12
10
코로나19 영향으로 권리금반환소송 상담이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권리금소송 상담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변호사는 감소 원인에 대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권리금소송 상담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 찾아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