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물주가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은 상속자 중 누구에게 받을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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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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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은 나누어지지 않는 ‘불가분채무’다. “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나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란 나누어지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상속자들의 건물 지분이 나누어 져 있다 해서 보증금을 각 사람에게 지분만큼만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건물주 사망시 상속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양수인’이 맞는지와 보증금반환 채무가 ‘불가분채무’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둘을 만족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에게나 모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조항이다.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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