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비싼 공매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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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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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공인중개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소개받고 소개비를 지불했어요. 나중에 제가 지불한 금액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인중개사는 ‘공매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자신이 받은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하네요. 맞는 말인가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17다243723 판결). 공인중개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소개 받은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지급한 금액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규정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초과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공매란 공적인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공매부동산 소개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었다. 공매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는 2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환송(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 시켰다. 공매부동산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A는 공인중개사인 B로부터 공매부동산을 소개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았다. 이 후 공인중개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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