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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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A씨는 반년전 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서울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러나 이사 반년 만에 부동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가압류하겠다는 통보였다. 특히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집주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A씨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전세사기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셋값이 치솟자 이를 노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료를 내고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중개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제한되있어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은 2017년 273건에서 지난해 325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늘어난 전세사기 가운데 상당수는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익일부터 발생하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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