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이기려면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25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