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부동산 중개수수료만 1.7억? 난 못 줘!"…법원 판단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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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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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공인중개사로부터 공매(公賣)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받은 대가로 소개비를 지불했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지불한 소개비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 일부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소개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공매란 국가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매로 나온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았을 경우 중개보수를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부동산이 아닌 공매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


올 7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2017다243723 판결). 공인중개사가 공매로 나온 부동산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보수 규정을 적용해야하므로, 매수자로부터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 A씨를 통해 공매로 나온 토지를 알게 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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