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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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탄방동 S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A씨는 지난 6월 집주인으로부터 "딸이 실거주해야 하니 8월초 계약만료 때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실거주 통보에 다소 비싼 가격으로 부랴부랴 새 이삿집을 구했다. 하지만 최근 이삿날을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못하게 됐다"고 말을 바꾸며 "50만원을 줄테니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지의 전셋값은 2년 사이 약 5000만원 올랐다. A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집에 들어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 그는 "처음부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도 세입자로선 소송을 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일선 주택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각종 꼼수와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개정안이 안착돼 전월세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란 정부의 공언과 달리 집주인과 세입자간 불신과 법적 소송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전체 상담 건수는 지난해 1~7월 5290건에서 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올해 6월 7293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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