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7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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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사유’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 들이면 소송 가능 시간·비용 대비 배상액은 적어
#1. 경기도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팔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7월31일)되기 직전이었다. A씨는 전세 계약만료 3개월을 앞둔 같은 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을 팔겠다던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집주인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석 달에 걸친 소송 끝에 A씨는 올해 3월 승소했고 임대차 계약은 갱신됐다. 법원은 “해당 집주인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실거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몇 달 동안 집을 팔려고 한 점, A씨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야 실거주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 서울 금천구 전셋집에 사는 B씨는 2014년부터 2년 단위로 2억원, 2억2500만원, 2억6000만원 등 매번 10% 넘게 오른 보증금에 계약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11월이 계약만기였던 그는 두 달 앞선 9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집주인은 답변을 미루다 계약만료가 한 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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