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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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또다시 등록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주택 소유자 옥죄기에 나섰다. 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세제 혜택은 예정대로 축소할 전망이어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회사가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도 규정토록 한다.
또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한하고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기간을 일반임대차계약 신고기간과 동일한 30일 이내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한 의견제출은 1192건에 달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을 권장할 땐 언제고 이젠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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