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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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탑뉴스 박종국 기자]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등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를 몰라 법률상담을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집주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불법 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상담건수는 229건(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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