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음때] '전세 낀 집 매매 주의보' 집주인 VS 세입자 '2라운드'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29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

[오프닝 음악]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게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아나운서: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이번엔 박상학 기자와 함께 부동산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 얼마 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기자 : 네 그동안 실거주 목적인 집주인의 거주권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논란이었는데요.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1심이라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전세 낀 집을 살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 C씨는 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