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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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며 고가·다주택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상속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원행정처 등기국에서 제공한 부동산 증여·상속 등기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증여는 2010년 연간 2만8737건에서 지난해 연간 7만638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동산 상속 건수도 같은 기간 5727건에서 8906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증여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을 시행한 2019년 4만5831건에서 지난해 7만6383건으로 1년 사이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개정 이후 20년 이상 같은 세율 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에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가 되는 세금을, 증여세는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가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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