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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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간 갈등은 매년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최근에는 수도권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깡통전세(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특히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부동산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가장 많은 사유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 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전세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총 5703건에 달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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