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제때 못 받는 세입자 다수…소송 준비만 해도 받을 가능성↑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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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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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전세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소송준비 단계만으로도 전세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9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을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2018년 대비 36%(4181건) 증가했다.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에 맞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준다고 할 때는 심리적 압박효과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이름으로 된 내용증명서를 보내보라"고 조언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고 내용증명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압박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는 집주인의 입장일 뿐 세입자는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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