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준다는 것은 법 아냐”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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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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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고 기다리게만 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입주인의 일방적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민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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