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압류효력 없다...‘10년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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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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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세입자입니다. 10년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확인되더군요. 지금도 확인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 등기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집주인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됐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다고 잊고 살다가는 되레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뒤 바쁘게 살다보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기 마련이다. 특히 지인과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서로 믿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채 10년 경과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중한 내 보증금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영구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증금채권은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소멸시효 때문이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법원리이다. 한편 소멸시효는 채권압류,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 둔 경우에는 ‘중단’된다. 즉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고 압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권리행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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