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에도 세입자 안 나간다면, 바로 이 방법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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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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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려 난처합니다.”


지난해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깊어졌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입자가 무작정 ‘버티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집주인들도 느는 추세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집주인이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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