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국토부 “갱신 가능” 법원 “갱신 거절”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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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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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말 통과됐죠.


그 이전에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맺었던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국토부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 씨 부부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은 건 지난해 7월 5일.


그런데 25일 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씨 부부가 잔금을 치르기 전인 10월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거주할 거라며 세입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 측은 집주인의 이런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며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김범식 / 세입자 측 변호인]

"(세입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지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고요. (매수인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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