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5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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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집주인은 패소 후에도 여전히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를 발급 해 보니 저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경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시간낭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기다리기보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는 법적 절차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다. 이 경우는 부동산 경매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앞선 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다. 근저당권자란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이 경우는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된다.
세입자가 이사 온 날보다 앞서서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부동산 경매에서 심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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