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부동산판례] 5% 이상 증액 지급한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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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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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건물주, 증액비율 5%초과 요구할 경우 거절의사 분명히 해야 유리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려줬어요. 건물주는 20%의 인상을 요구했는데 다투기 싫어서 그대로 다 줬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증액비율 한도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20% 인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 십 년간 한 곳에서 영업하다보면 건물주들은 과도한 인상을 요청한다. 계속 장사하고 싶은 마음에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고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법적 증액비율인 5% 이상 지급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증액한도는 5%다. 이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5% 이상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증액한도를 규정해 두고 있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5% 이상은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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