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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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작은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석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주들이 ‘명도소송하려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더라고요. 꼭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하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연락을 끊고 상가를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하는 임대인이 종종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 사정을 내세우며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사례 대표적이다. 임대인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시도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
계약 당사자간 상가 인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은 부득이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만 3만67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불법점유한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 3자에게 건물을 전대(轉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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