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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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피웠습니다. 그러다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년간 문제의 담배를 생산한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수십 년 간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에는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아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피폐해진 흡연 소비자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담배 생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읺다.
담배로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때문에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생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지출 된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가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소비자기본법 제19조 1항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란 담배회사가 담뱃갑 등에 표시한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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