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판례 칼럼]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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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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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영업하다가 영업을 그만하고 상가 권리금을 반환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 하지만 건물주로 부터 거절당해 마음 고생하는 임차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권리금을 주장조차 하지 않으면 소중한 권리금을 영영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리금은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수기회가 보호된다.


실제로 권리금분쟁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7다225312판결). 건물주 A와 세입자 B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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