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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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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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견본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목적에는 '견본주택 건설'이라고 표기했어요.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토지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임대계약 체결 후 보증금까지 지급했다가 막상 계약목적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어 마음 고생하는 임차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계약해지가 되려면 계약당시부터 특약사항에 계약목적을 분명히 표시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특약사항에 계약목적을 표기하지 않은 채 계약 한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해지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특약사항에 계약목적을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가늠해 보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준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판례는 예외적인 기준에 대해 3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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