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과 소멸시효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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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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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계속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보증금 채권도 시간이 오래되면 없어지나요? 만성적인 일이라 그동안 보증금을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법적으로 제 보증금은 없어진 것인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럴 때 세입자는 보증금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뒤 10년간 장기간 방치하면 보증금채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보증금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세입자)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어려워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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