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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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현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이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즉각적인 수리의무를 이행해 주지 않아 몸과 마음까지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 때는 집주인이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집주인의 의무를 기억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한 뒤 수리비용을 월세에서 빼고 나머지 월세만 지급하면 된다.
임대차는 타인의 건물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집주인은 건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집주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세입자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 집주인이 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세입자는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했다가 월세를 내지 않은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9. 11. 14.,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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