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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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내곡동’ ‘엘시티’ ‘도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분기가 지난 올해 최대 화두는 분명 부동산이었다. 어딜 가든 부동산 얘기가 빠짐없이 사람들 대화 주제로 등장하곤 했다. 세태를 반영하듯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중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다. 기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몇 안 되는 변호사인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만나봤다.
엄 변호사는 그간 제소전화해(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판사 앞에서 화해하는 제도)와 명도소송(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전세금반환소송 등 부동산 소송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계속되는 투기, 입법 허점 때문”
“투기라는 게… 나쁘게 말하면 투기지만, 투기하는 그들 입장에선 투자 혹은 ‘재테크’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려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엄 변호사가 바라보는 투기의 모습이다. 어떻게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이어지는 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는 투기 시도는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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