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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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제원 기자] 경기도의 한 유통단지내 점포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임대료가 밀린 임차인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월세 300만원 중 대출 원리금과 이자, 관리비를 빼고 남은 80만원과 자녀 용돈이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A씨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러 변호사를 찾았다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례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안돼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을 들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3개월 더 기다린 뒤 명도소송을 진행키로 한 A씨는 "소송이 늦춰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생계형 임대인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특례에 따라 법 개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2020년 9월29일부터 2021년 3월28일)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은 3기의 임대료 연체 조건이면 가능했지만 이 요건이 최장 9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이때문에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기 위한 ‘명도소송’ 수는 줄었지만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건물이나 점포를 경매에 내놓거나,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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